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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교국: 비종교적인 장소에 《공덕함》설치는 위법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4.03일 10:43
최근년래 비종교적인 장소에 임의로 공덕함을 설치하여 불의의 재원을 끌어모으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1일부터 국가종교국, 통전부, 공안부, 주택건설부, 국가관광국, 국가문물국 등 6개 부문에서는 련합으로 《법을 어기고 공덕함을 설치하는 등 종교이름을 빌어 불의의 재원을 모으는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스리는 사업을 전개할데 관한 통지》를 내려 전국적으로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다스리기로 했다.

국가종교국대변인, 정법사류금광부사장은 풍경구, 문물보호단위에 혹은 기업이나 개인이 개발한 관광장소에 혹은 비종교적인 활동장소임에도 《...사》《...절》《...관》이란 이름을 달아 임의로 공덕함을 설치하거나 기타 시설을 설치해 종교성적인 헌금을 받아들이고 있는 행위는 법을 어기고 규정을 어기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문에서는 3년안으로 이 현상을 깨끗이 정돈하여 관광구의 질서를 잘 유지하고 관광객과 민중에 량호한 환경을 마련해줄것이란 의지를 밝혔다.

이런 시점에서 국가종교국에서는 2일 매체를 용청하여 북경의 광제사와 백운관에 심입하여 이곳들의 공덕함관리에 대해 알아보는것으로 불법《공덕함》에 경각성을 높히도록 경시해주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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