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阿里巴巴)의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포탈사이트 시나닷컴(新浪)의 보도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B2C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톈마오(天猫) 플랫폼에 등록된 상점이 지난 2013년과 2014년 알리바바의 싱글데이 행사 때 가격 책정을 위반한 혐의로 저장성물가국(浙江省物价局)으로부터 80만위안(1억4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물가국에 따르면 관련 부문은 행사 당시 원가에 50%를 할인토록 했지만 일부 상점은 자신이 임의로 책정한 가격에 50%를 할인했다.
알리바바 측은 "이번 가격 책정에는 알리바바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제3 판매자가 임의로 책정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알리바바는 올해 싱글데이가 오기 전에 판매자 가격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싱글데이 가격 책정 잘못으로 벌금을 부과받기는 알리바바가 처음이 아니다. 징둥(京东) 역시 베이징발개위로부터 같은 잘못으로 벌금 50만위안(8천7백만원)을 부과받았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