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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1인당 1600여건 모니터…“불법 게임물 차단 불가능”

[기타] | 발행시간: 2012.04.12일 13:49
불법 게임물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지만 이를 해결할 대책이 부재해 우려를 낳고 있다. 오픈마켓의 불법 게임물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인원이 부족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와관련 대책도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불법 게임물 문제가 불거져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픈마켓이 서비스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3월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적발한 불법 게임물은 80여종에 달한다. 1달 평균 16건 정도의 불법 게임물이 적발된 수치다.

1달에 오픈마켓에 올라오는 게임물은 애플 앱스토어만 3000∼4000건 이상이다. 여기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티스토어를 비롯한 올레마켓, U+앱마켓 등을 포함하면 1달 등록되는 게임물만 최소 1만3000건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새로운 게임물 812.5건 중 1건은 불법 게임물이라는 얘기다. 이는 오픈마켓에 등록되는 게임물 중 불법게임물을 모니터링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1달 동안 최소 812.5건의 게임물을 검토해야 1건의 불법 게임물을 적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모니터링 요원이 7명이고 1달 평균 적발 불법 게임물이 16개임을 감안하면 각 요원들은 1달 평균 2건을 적발해야 한다. 결국 1인당 1달에 1625건 이상의 게임물을 검토해야 한다. 1일평균으로 계산하면 54건 이상이다.

특히 이들 모니터링 요원들이 오픈마켓에 국한돼 있지 않고 온라인게임 모너터링도 함께 겸한다는 점에서 제대로 오픈마켓 게임물을 모니터링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한 관계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담당해야 하는 게임물의 숫자가 너무 많다”며 “완벽하게 걸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 불법 게임물이 오픈마켓을 통해 점차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산업계는 오픈마켓이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게임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국내 등급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이를 걸러낼 모니터링 요원도 부족해 해당 업체가 관련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매경게임진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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