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원은 일전 통지를 발부하여 2015년에 내린 국가배상결정에 관련되는 공민인신자유권침해 배상표준을 공포했는데 구체액수는 매일 219.72원이다.
국가통계국이 2015년 5월 27일에 발표한 수치를 보면 2014년 도시비사영단위 재직종업원 년 평균 로임액수는 5만 7346원으로 그 전해보다 4967원 증가했고 일 평균 로임은 219.72원으로 그 전해보다 19.03원 증가되였다.
국가배상법은 《공민인신자유를 침해했을 때 매일 배상금은 국가의 그 전년도 종업원 일 평균 로임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했다. 최고인민법원은 각급 인민법원이 국가배상사건을 심리할 때 상술한 표준에 따라 집행할것을 요구했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인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