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일전에 “정부 심사비준과 예비안 투자항목관리 조례 “초안과 관련해 사회의 광범위한 의견을 접수하였다.
조례 의견고에 따르면, 국가안전과 생태안전, 전국 중대 생산력 분포, 전략성 자원개발, 중대 공중리익과 관계되는 항목은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하는외에 기업소 투자항목은 예비안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조례 의견고는, 기업소 투자항목의 시장전망과 경제효과성, 자금래원, 제품기술 방안 등은 기업소가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책하고 자체로 위험부담을 짊어지며 법에 따라 도시와 농촌 계획, 토지사용, 환경보호, 자원리용, 안전생산 등 관련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조례 의견고는, 항목 심사비준과 예비안 기관, 기타 행정기관은 기업소의 투자자주권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