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사무판공실이 일전에 <사회병원운영의 쾌속발전을 추진할데 대한 약간의 정책조치>를 발부했다. 조치는 진입허가규제를 한층더 완화하고 투자융자경로를 넓힐것을 요구했다.
조치는, 의료기구운영 심사비준절차와 심사비준 주체, 심사비준을 명확히 하였을뿐더러 사회적으로 공개하였다. 조치는, 각급 관련행정부문은 “법률적으로 봉사범위, 진철항목, 침상설치, 기술진입비준 등에 대해 금지하지 않고 조건에 부합된다면 사회자본이 의료보건분야에 진입하는것을 허락하는 원칙”에 따라 불합리한 사전심사비준항목을 전면 청리하거나 취소하고 심사비준기한을 한층더 줄이는 한편 사전심사비준항목을 신설하거나 심사비준조건을 높여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조치는, 조건에 부합되는 사회병원운영기구를 의료보험지정범위에 망라시키고 공립의료기구와 동등한 정책을 집행한다고 썼다. 조치는, 총량을 통제하고 구조를 조절하며 규모를 적당히 하는 원칙에 따라 공립의료기구 수량과 규모를 합리하게 통제하고 사회병원운영발전공간을 넓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