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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메르스 격리 외국인’ 체류 기간 연장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06.26일 08:13
법무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메르스로 치료를 받거나 격리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정 시점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메르스 확진 또는 격리 대상자로 판정받아 체류 기간 만료일 이내에 기간 연장 등을 하지 못할 경우 30일 이내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은 격리나 치료를 마친 후 30일 안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기간 연장 허가 등을 신청하면 된다.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메르스 확진 또는 격리 판정으로 출국 정지된 경우에도 격리나 치료가 끝난 뒤 10일 안에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바로 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5일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24시간 메르스 상담을 하고 있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등 20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하며 메르스 예방법, 증상, 대처 방법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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