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사례로부터 보는 법률 1, 2, 3
사례
석씨는 경영하는 음식점 실내에 화장실이 없어 뒤뜰에 따로 설치하였다. 2014년 7월, 왕씨는 석씨의 음식점에서 식사하던중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였다. 뒤뜰로 간 왕씨는 별생각 없이 뒤뜰문을 닫아 걸었다. 이때 석씨가 키우는 대형맹견(大型犬)이 갑자기 뛰쳐나와 원고인 왕씨을 마구 물어댔다.
원고인 왕씨는 피고인 석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관 평론
《중화인민공화국침권책임법》제37조에는 《숙박업소, 백화점, 은행, 정류장, 오락장소 등 공공장소의 관리인 또는 군중성활동을 조직하는 사람이 안전보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한 경우 침권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한 경우 제3자가 침권책임을 부담한다. 관리인 또는 조직자가 안전보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응한 보충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여있다.
본 사례는 특정된 환경속에서 발생한 사육동물 특수 인권침해로 동물의 사육인 혹은 관리인에 대한 무과실책임원칙(无过错原则)을 준수한다. 즉 원고인 왕씨는 피고인 석씨가 경영하는 음식점에서 식사중 피고인이 사육하는 맹견에게 물렸다. 피고인 석씨는 음식점 경영인으로서 손님에 대한 안전보장의무가 있다. 뿐만아니라 맹견의 사육인으로서 사육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에 원고인 왕씨에게는 손해사실, 인과관계, 손해를 조성한 동물의 사육인 혹은 관리인에 대한 증명의무가 주어진다.
《중화인민공화국침권책임법》제78조에는 《사육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한 경우 동물의 사육인 또는 관리인은 침권책임을 부담해야 하나 손해가 피침해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성되였음을 증명할수 있을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거나 책임을 경감할수 있다.》고 규정되여있다.
본 사례의 원고인 왕씨는 화장실의 위치와 사용 상황을 료해하지 않은 정황하에서 홀로 피고인의 뒤뜰로 들어가서 문까지 닫아걸어 결국 맹견에게 물리는 후과를 초래하였는바 원고인 자신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존재한다. 즉 자신의 과실로 인한 손해의 30%를 책임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침권책임법》제22조에는 《타인의 인신권익을 침해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정신상의 손해를 조성한 경우 피침권자는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규정되여있다. 본 사례의 원고인 왕씨는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법원 판정
법원은 심리를 거쳐 피고인 석씨에게 원고인 왕씨의 손해배상비,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정신손해배상비 등 도합 39만 9971원 52전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황정남(장춘시경제개발구인민법원 법관)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