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이 5일 가진 소식발표회에 따르면 당면 식품안전분야의 독직범죄가 준엄한 정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전국검찰기관은 식품안전분야의 독직범죄사건 4백29건, 에 련루된 6백52명을 립건수사하였다.
최고인민검찰원 독직권익침해 검찰청 곽아붕은 소식발표회에서 부분적 지방의 행정집법과 형사사법 련결기제 건립이 완비화되지 못하고 특히 사건이송의식이 낮은 탓으로 독직권익침해부문의 사건단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표하였다. 곽아붕은 만일 개별감독관리부문이 협력을 거부하고 심지어 서로 책임을 밀어버릴경우 수사작업은 큰 저애를 받게 된다고 말하였다. 곽아붕은 거기에 위해식품안전독직범죄 발생시간이 길고 분야가 넓으며 고리가 많고 경위가 복잡한 실정도 부인할수 없고 부분적지구의 류사사건 처리에서 수사효률이 낮고 법원판결이 늦은 등 현상도 존재하기때문에 사건처리 효과가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덧붙혔다.
편집:전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