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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열공급미달호 21일부터 난방비 환불신청 가능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4.20일 15:28
연길시열공급관리사무실에 따르면 4월20일은 2011년~2012년 난방기의 마지막 열공급일인데 현재 연변은 맑은 날씨가 비교적 많아 열공급기간이 더 연장되지 않을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지난 난방기간동안 열공급 온도가 표준에 미달하였던 사용호들은 21일부터 열공급기업에 난방비를 돌려받기 업무를 신청할수있다.

료해에 따르면 연변주도시열공급 관련정책에 따라 열공급기업의 책임으로 주민가정의 실내온도가 18도에 도달하지 않으면 열공급기업에서 응당 열공급 미달 날수에 근거하여 난방비를 돌려주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난방비를 돌려받는 기간은 처음 온도미달 기간부터 온도도달 기간까지의 날수를 가리킨다

돌려받게 되는 난방비 지수는 매달 같지 않은바 날씨가 추운 달일수록 돌려받게 되는 난방비가 많을수있다.

편집/기자: [ 안상근 ] 원고래원: [ 본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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