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녕파넷에서 보도한데 따르면 최근 절강성 자계시(慈溪)시장감독관리국에서 법에 따라 수입화장품 불법경영사건 두건을 수사했으며 각종 수입화장품 54건을 몰수하고 벌금까지 부과했다.
그중 수사 받은 한 화장품상가의 물품반입통로는 전부 매장주인인 루녀사가 관광차 한국을 찾는 친구들에게 부탁해 구매대행형태로 화장품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하는것이였다.
집법인원들은 이런 류형의 수입화장품은 전부 비준과 점검을 받지 않은, 중문라벨이 없는 제품으로서 이는 《화장품위생감독조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루녀사에게 판매를 중단해줄것을 명했고 진렬한 화장품을 전부 몰수했으며 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또 다른 화장품상가에서 경영하는 수입화장품에도 관련 중문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였다. 집법인원들은 곧 이 매장에 있는 나머지 제품들을 몰수하고 2000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집법인원들은 규정에 따라 수입화장품 라벨, 설명서, 소포장에 마땅히 밝혀져야 할 내용에는 반드시 중문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