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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서른이 넘어서까지 성폭행한 남성 징역 20년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09.28일 10:14

(흑룡강신문=하얼빈) 호주 남부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30년 넘게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 20년이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아들들이 30대가 훌쩍 넘어서까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져 전세계 네티즌을 충격에 빠뜨렸다.

  현지시간으로 24일 영국 데일리메일을 비롯한 현지 언론은 최근 호주 법원이 30년 이상 아들을 성폭행하고 학대한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고 국민일보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남성은 아들에게 아내의 옷을 강제로 입힌 뒤 성폭행하거나 아들을 묶어 놓고 성적 학대를 해왔다. 1970년부터 시작된 성폭행은 아들이 30대 초반에 접어든 2006년까지 지속됐다. 아들들이 친구를 사귀지 못하게 한 것은 물론 학교도 보내지 않았다. 아들들에게 강제로 아내의 옷을 입힌 뒤 성폭행을 하기도 했다.

  형사고등법원은 최소 8년 구금을 명했던 지방법원의 원심을 뒤집고 이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2년 동안 가석방되지 않는 조건이다.

  톰 그레이와 존 슐란, 데이비드 러벨 판사는 당초 징역 43년을 선고하려 했지만 피고인이 고령인 탓에 감옥에서 생애를 마칠 것으로 예상돼 20년으로 감형했다.

  선고를 확정한 판사는 “방랑 생활을 하던 피고인이 외부인에게 범죄 혐의가 발각될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학대 행위를 지속해 왔다”며 “두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해왔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전세계 네티즌들은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른이 넘은 아들을 성폭행 하다니 충격이다” “아내와 아들 둘의 인생이 아버지 한 사람으로 망했다” “30년이 넘게 자행해온 끔찍한 사건이 이제야 발각되다니”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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