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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민 짜증 이제 그만!" 버럭

[기타] | 발행시간: 2012.04.26일 06:12
연말이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볼 수 없게 된다.

내달부터 서울시 보도공사는 공사관계자 실명을 표지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1월 이후 동절기에는 보도공사가 금지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직원들과 '보도블록 10계명'을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보도 포장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해당 건설업체와 소속 건설기술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2년간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보도가 꺼진다든지 블록간의 간격이 맞지 않는 등의 문제가 보도포장 부실공사의 대표적인 예다.

앞서 시는 최근 2년간 실시된 보도공사 317곳 136.7km의 보도를 점검한 결과 164개 현장에서 620건의 하자를 발견했다. 해당 업체에 다음 달까지 재정비하라고 명령했다.

박 시장은 이날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일이지만, 평소 많이 걸어 다니는 편이어서 보도블록에 대한 스트레스를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끼고 있었고, 동절기마다 보도블록이 파헤쳐지는 것에 시민불편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도블록이야말로 행정의 쇼윈도인데, 이런 것조차 잘 안된다면, 무엇을 제대로 할 것인가 하고 고민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6.25 이후 서울에 보도블록이 깔리기 시작해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이어왔던 보도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면서 "불편, 불법, 위험, 방치, 짜증 위를 걸어야했던 시민들에게 만족, 합법, 안전, 배려, 행복을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보도블록 10계명은 △보도공사 실명제 △부실업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11월 이후 보도공사 금지 △보도 파손자 보수비용 부담 △424명 거리모니터링단 운영 △시민불편 신고제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적치물, 오토바이 단속 △납품물량 3% 남겨 파손블록 신속 교체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이다.

시민들이 지켜야할 책임조항도 생겨났다. 그동안에는 보도블럭 파손비용을 모두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왔지만 앞으로는 파손자가 보수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같은 방침이 발표되자 시민들은 '해마다 연말이면 멀쩡한 보도 블럭을 왜 교체하는지 궁금했다' '공연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낸다길래 뭐하나 싶었는데 이번일은 잘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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