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com 한국어방송]최근 중국 20대 여성이 우편회사 취업 면접시 성별차별을 받았다고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 여성의 손을 들어주어 그 우편회사에 2000위안의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원고 샤오쥐안 씨는 지난해 9월 24일, 베이징 속달우편물류유한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보냈다. 그녀는 회사로부터 면접 통지를 받았다. 회사측에서는 면접 당시, 여성 배달원을 회사에서 채용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이틀 동안 실험채용하기로 했다.
9월 28일,회사측은 10월 8일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건강 진단서를 떼올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샤오쥐안 씨가 건강진단서를 떼왔는데 회사측에서는 본사에서 배달원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계약 체결을 거절했다.
샤오쥐안 씨는 현지 법원에 우편회사를 고소했고 5만 위안 손해보상금을 청구했다.
우편회사는 중국 ‘노동법’에는 여성직원은 광산 갱내를 비롯해 국가에서 규정한 제4급 체력노동강도의 노동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면서, 우편회사의 배달원은 노동강도가 높고 일정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 배달원을 채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중국 ‘노동법’ 규정에 근거해노동자는 평등한 취업 및 직장 선택 권리가 있고 취업시 민족, 종족, 성별, 종교 신앙 면에서 차별하면 안 되며 여성은 남성과 평등한 취업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최종 법원은 우편회사에 샤오쥐안 씨에게 보상금 2000위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번역:박해연 감수:전영매)
중문참고
http://news.cntv.cn/2015/11/09/ARTI1447008445765773.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