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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이주민이다

[기타] | 발행시간: 2012.05.02일 14:33
한국 수원 살해사건 이후 일부 누리꾼 중심으로 퍼지는 외국인 혐오증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 전반의 인권과 복지권 증진 계기로 삼아야

  (흑룡강신문=하얼빈)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한 저녁 6시55분, 서울 가리봉동 재중동포 타운의 붉은 간판들이 하나둘 불을 밝혔다. 삼삼오오 떼를 지어 거리로 밀려드는 남루한 행색의 중년 사내들. 먼지 앉은 짙은 점퍼에 묵직한 가방을 둘러메고, 주름 굵은 이마 위로 야구 모자를 눌러쓴 이들의 얼굴에선 한결같이 짙은 피로감이 묻어났다. 함께 있던 조선족 단체 관계자가 “서울 외곽이나 시흥·안양 쪽 아파트 공사판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조선족들”이라고 귀띔했다. 가리봉동 일대엔 조선족과 한족 노동자들의 집단주거지가 형성돼 있다. 과거 구로공단 여공들이 기거하다 떠난 벌집들이 이들의 안식처다.

  인근 구육점(개고깃집) 주인 공아무개(43)씨의 손놀림이 분주해졌다. 7년 전 한국에 들어와 식당일을 하다가 지난해 가리봉시장 인근에 점포를 낸 공씨는 조선족 동포사회에선 성공한 축에 속했다. 경기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 이후 확산되고 있다는 조선족에 대한 반감을 체감하느냐고 물었다. 답변은 짧지만 분명했다. “그런 미친놈, 한국 사람 중에는 없습니까?” 앞서 남구로역 인근의 한 인력소개소 앞에서 만난 조선족 조상권(52)씨 반응도 다르지 않았었다. “관심 없슴다. 어떤 사건인지도 잘 몰라요.”

  수원 살해 사건의 범인은 조선족 이주노동자였다. 성폭행이 있었고, 살인으로 이어졌다. 언론 보도가 전하는 범죄 수법은 충격적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서울 영등포 직업소개소 사장 살해 사건도 조선족에 의한 것이었다. 밀린 임금이 원인이었다. 범죄 동기는 달랐지만 이주노동자가 잇달아 사회적 이목을 끄는 강력 범죄의 주체로 등장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과거 미군 범죄가 지배적이던 한국 사회도 이제 유럽처럼 이민자나 이주노동자들에 의한 범죄를 우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어 간판과 한글 간판이 뒤섞인 거리가 중국 내 조선족거리를 연상케 한다. 서울 가리봉동 재중동포 타운의 모습.

  수원보다 영등포 살인 사건 더 화제

  범죄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보다 막연한 불안과 혐오가 앞서는 것은 범죄만큼이나 우려스러운 일이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포털 사이트 일부 네티즌을 중심으로 ‘이번 기회에 이주노동자를 추방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잘못된 정보나 주장에 기댄 경우가 많다.

  경기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는 대표적인 이주노동자 거주 지역이다. 이국적인 음식과 중국어·베트남어 등 외국어 간판이 넘쳐난다. 4월18일 오후 5시. 다문화거리 중간쯤에 위치한 ‘만남의 광장’에서 조선족 수십 명이 장기를 두거나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몸이 아파 쉬거나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장기판 하나에 14~15명이 붙어 훈수를 둔다. 싱거운 한국 담배 대신 중국 담배처럼 독한 ‘말버러’를 하나씩 물었다. “말(마)을 위로 올리라” “상을 먹어야지” “이리 위로. 아이고” “관둬라”. 훈수꾼 5~6명이 돌아가며 장기알을 옮기고, 장기 두는 사람이 다시 돌려놓다 보니 진행이 느리다. 조선족 특유의 왁자지껄함 속에서 웃고 떠든다.

  “같은 민족인데 돈 벌러 왔지 살인하러 왔겠나. 호상간에 그리 안해. '황해'인가 그 영화가 우리 인상 다 버려놨어.” 연변에서 왔다는 한 조선족 남성(55)은 수원·영등포 살해 사건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또 다른 남성(50)은 “우리는 수원 사건 얘기 별로 안 한다”고 했다. “오히려 용역업체 사건 얘기를 더 많이 하지. 돈을 안 주니까 죽인 거 아니겠어. 어디는 (받을 돈의) 30%까지 떼먹어.” 60대 조선족 여성은 수원 살해 사건 범인에 대해 “그런 놈은 사형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화는 오래가지 못하고 영등포 용역업체 사장 살해 사건으로 돌아갔다. 조선족 남성(52)은 ‘돌출적’인 수원 사건보다, 오히려 ‘지속적’인 용역업체의 횡포를 방치하는 한국을 원망했다. “오늘 벌어서 오늘 사는 사람이 돈 보고 일하지 강도질하겠나. 그런데 돈을 계속 아이 주면 기분 나쁘지. 먹고살 수가 없어. 우리도 다 머리가 있고 생각을 한다고. 신문 보도 나오면 원인을 생각해. 돈을 안 줘서 죽인 거 아니겠나. 죄를 짓게 만들었지. 경찰이 제지해야 할 사람(용역업체)을 막지 않잖아. 법이 물러지는 거 아닌가.” ‘조선족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본국 사람들(한국인)은 원래부터 우릴 무시했어. 하늘과 땅이지”라며 웃었다. 또 다른 60대 여성은 “누구는 정말 잘해주고, 누구는 사람 대접 안 하고, 사람 못할 일 시키는 것은 어느 나라나 똑같지 않겠느냐”고 했다.

  일반 조선족들에게서 별다른 동요가 감지되지 않는 것과 달리 ‘상층부’가 느끼는 위기감은 컸다. 조선족 단체인 ‘재한동포연합총회’ 김숙자(57) 회장은 “수원 사건과 영등포 사건 이후 조선족 사회가 많이 위축된 건 사실”이라며 “한국 사람들의 반감이 확산되다 보면, 한국 정부의 조선족 정책마저 후퇴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수원 사건 이후 이곳을 비롯한 조선족 단체 사무실에는 관할 경찰서 담당자가 매일 방문하는 등 조선족 사회 동향에 한층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김 회장은 “한국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은 일반 동포들과 달리, 우리는 경찰과 언론사와 거의 매일 접촉하기 때문에 사건의 파장과 여론 동향에 한층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화적 준비 없이 다문화사회로 진입

  이날 가리봉동 재한동포연합총회 사무실에선 4월 8일과 12일에 이어 세 번째로 조선족 단체장 간담회가 열렸다. 김숙자 회장과 <동포타운신문> <동북아신문> 관계자 등 4~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조선족 단체와 언론사가 공개적으로 유감 표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당분간 상황을 관망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한 참석자는 “개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단체가 나서 사과하는 게 자칫 이번 범죄에 조선족 전체가 책임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한인동포가 저지른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한인단체가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한국 내 체류 외국인은 136만여 명에 달했다. 애초 조선족이라는 ‘출신’을 부각시키며 잔인한 범죄 수법을 여과 없이 보도하던 언론들이 짐짓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나섰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한병철 <피로사회>)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 제노포비아를 주요 질병 목록에 올리는 것이 타당할까.

  외국인 혐오증이 직접적 경험에서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아직까지 외국인은 한국에서 희귀한 존재다. 생활공간에서 이들과 몸을 부대끼는 경험은 흔치 않다는 말이다.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반복되거나, 인터넷에 올린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나 추측이 검증 없이 유통돼 확대재생산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추방’을 주장하는 얘기들은 대부분 추상적이다.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회사에서 당한 일을 보복하려 한다” “어설픈 한국말로 술집 등에서 이유 없이 공포를 조장한다” “중국인들은 술만 마시면 사이코패스적이 된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자스민이 국회에 들어가면 너도나도 코리안드림을 외치며 한국으로 몰려들 것이다” “다문화 정책은 우리 민족 말살 정책이다” “단일민족은 흔적 없이 사라진다” “내 나라가 사라지고 있다. 내 나라를 돌아다닐 자유조차 사라지고 있다” “한국 서민층을 노예화하고 남북을 영구 분단케 하는 다인종·다민족화는 민족 말살 정책” “불법체류자들이 대포차와 다른 게 무엇인가”.

  서구와 달리 한국은 압축적으로 노동이주와 결혼이주를 경험했다. 명확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적도 별로 없다. 한마디로 “문화적 준비 과정 없이 인구 변동 차원에서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이다(김영옥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 공부도 하지 않고 시험을 보게 됐으니 중구난방으로 답이 튀어나온다. 사회적 갈등 소지도 충분하다. 이주민 유입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편견’이 걸러지지 않고 날것 그대로 작동하는 이유다. 조정인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회화 과정에서 한민족, 한 언어를 사용하는 고유한 혈통과 전통을 지켜온 것에 대한 자긍심을 교육받았다. 이런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자민족 중심주의적 가치관으로 인해 반이주민 정서는 단기간에 쉽게 바뀌지 않는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누가 왜 여성결혼이민자들과 생산기능직 근로자들의 유입 증가를 반대하는가’).

결혼이민자 동화주의, 이주노동자 배제주의

  한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는 외국인 혐오 정서가 확산돼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을 막으려고 시민들을 상대로 한 각종 캠페인과 학교 교육을 통한 계몽 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적극 활용되는 것이 다문화주의 담론이다. 다문화주의는 1970년대 캐나다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 내부의 인종·민족·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소수자가 겪는 정치·사회·경제적 차별과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교정해 사회적 균열과 갈등의 여지를 줄이고, 소수 집단과 평화로운 공존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사회적 기획이었다. 말하자면 세계화 시대를 맞아 이주노동과 국제결혼이 급증해 빚어진 ‘다문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담론을 통칭하는 개념이 다문화주의였던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일부 지원단체가 다문화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볼 때, 이주노동자는 일정 기간 한국에서 일하다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단기 체류 인력에 불과했다. 따라서 처음부터 그들은 인정과 포용, 적극적 통합의 대상이 아니었다. 한국에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실질적으로 확산시킨 것은 ‘정착형 이주자’인 결혼이민자들이었다.

  이들은 2000년대 초반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2000년 6945건에 지나지 않던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 건수는 2005년 3만719건, 2011년 19만5천여 건으로 늘었다. 결혼이민자 수가 증가하고 이들의 통합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정부는 2006년 4월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수립했다. 정부 공식 문서에 ‘다문화’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도 이때였다.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을 정책 비전으로 내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안’과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은 한국 사회가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초·중등학교 다문화 교육과정 도입과 국민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서울 가리봉동 재중동포 거리의 직업소개소 앞에 일거리를 찾는 재중동포들이 앉아 있다.

  주목할 점은 ‘다문화’란 용어와 ‘가족’이란 용어의 결합이었다. 다문화의 용례가 국제결혼 가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한됨으로써 다문화 본래의 정책적·담론적 함의가 현저하게 축소된 것이다. 결혼이민자 가족만을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킨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제정)이 대표적이다. 법의 보호·지원 대상에서 이주노동자, 조선족과 그들의 가족은 철저하게 배제된 것이다. 취지는 명확했다. 부계 혈통주의에 따라 한국인으로 자동 편입될 결혼이주 여성과 그 자녀들에 한해 선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법의 행정적 효과는 신속했다. 전국 45개 지자체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2007년 37개에 불과했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2011년 210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확대돼 결혼이민자를 위한 전국 규모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문제는 이 법에서 인종·민족적 소수자로서 이주민들의 문화적 차이를 승인하고 정책·제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배려하는 다문화주의의 근본 이념을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최병두 대구대 교수는 이를 두고 “결혼이주자들에 대해선 동화주의 정책을, 이주노동자에 대해선 차별적 배제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라고 진단한다. 실제 법은 ‘동화주의’ 이념에 기반해 여성 결혼이민자를 신속히 한국 사회의 주류 질서에 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래서 내용도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생활정보 제공과 교육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아동 보육·교육 지원 등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방식에 집중됐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

  그럼에도 다문화의 유행과 결혼이민자 정책을 선점하려는 부처 간 경쟁이 맞물려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 중앙정부 예산은 813억원{(한화 이하) 2008년}에서 1751억원(2011년)으로 증가했고, 지방정부 예산도 994억원에서 153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눈여겨볼 대목은 총예산 3284억원의 60%(1934억원)에 가까운 돈이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분야(임신·출산·양육 지원, 한국어 교육)에 투입됐다는 점이다. 외국인 인권 옹호를 위해 들어간 돈은 3.1%(104억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결혼이주 여성이 누리는 권리조차 보편적 복지체계가 아닌, 특별법 형태를 띤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해 주어짐으로써 그 권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시민적 권리라기보다 국가로부터 특별한 시혜를 받는 것으로 여겨져 다문화가족에 대한 ‘낙인효과’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결국 다문화가족은 ‘우리’와 동등한 주체라기보다, 복지서비스의 수혜자이자 ‘우리’의 조력이 필요한 불쌍한(열등한) 존재인 동시에, 공공연한 경멸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전문가들은 한국의 다문화주의를 “다문화라는 명칭만 도용한 짝퉁 다문화주의”라고 비판한다. 이주자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저임금 노동력 풀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간주해, 다문화주의를 이주민의 체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관리 기제이자,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산·양육을 집중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김정선 이주여성포럼 사무국장은 “다문화주의가 한국 이주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에 적합한 틀인지를 다시 질문한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서구의 다문화주의는 안정적 체류와 자유로운 노동의 권리,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권과 정치적 자기결정을 위한 참정권 등 보편적 시민권이 성취됐다는 전제 아래 이주자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려고 채택되고 발전돼온 이념인 반면, 한국의 이주자들은 문화적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주류 사회 구성원들과 동등한 보편적 시민권의 확보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이주노동자 추방을 주장하는 이들 사이에서 ‘대포차’로 비유되는 이른바 ‘불법체류자’(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외국인 혐오증의 주요 진원지다. 제노포비아를 걱정하는 언론들도 ‘폭탄’(<조선일보>)이 될 수 있다거나, 추정치에 불과한 외국인 폭력 조직 규모와 불법체류자 문제를 연결(<중앙일보>)시키기도 한다. 이에 대해 신동일 한경대 법학부 교수는 논문에서 “범죄는 적발 가능성과 반비례한다. (돈을 벌려고) 불법체류를 결심한 외국인에게 강제추방 명령은 가장 가혹한 위협이다. 처음부터 범죄 성향이 별로 없던 불법체류 외국인은 추방당할 위협을 무릅쓰고 범죄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 있다. 반대로 이미 규범을 위반한 사람이므로 그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삼성경제연구소 등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것은 경험이 받쳐주지 않는 통념으로 파악한다.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의 노동 공급 부족을 메워주는 역할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한번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된 업종에는 한국인 노동자가 발을 딛기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다. 무턱대고 결론부터 내리기에 앞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우리 필요로 불러들였다는 사실 인정해야

  수원 사건 이후로 경기 안산이주민센터에는 “불법체류자 옹호 단체냐”는 항의 전화가 잦아졌다. 김영선 사무국장은 외국인 혐오증과 관련해 “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들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 들어왔다는 점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들은 무조건 돈 때문에 그들이 들어왔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노총각으로 사는 우리 아들들, 인력이 없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해, 우리 필요에 의해 그들을 불러들였다는 점도 분명하다”는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에는 외국인 출입국·등록 업무는 외무부 ‘의전과’에서 맡았다. 정부 요인들만 주로 출입국을 하던 시대라 의전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국의 ‘고급 인력’은 지금도 떠받들며 모셔온다. 떠받들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이주노동자 일부의 잘못을 그가 속한 집단 전체에 투사하는 것은 확실히 ‘질병’에 가깝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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