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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워치 균열’ 피해보상 소송서 애플 이긴 청년

[기타] | 발행시간: 2016.02.06일 11:12

애플워치 소송

애플에 소송을 건다는 건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무모한 도전일지도 모른다. 저작권을 둘러싸고 애플과 삼성이 법정 소송을 벌였을 때에도 삼성의 승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많았을 정도였다.

하지만 영국 애버리스트위스에 사는 가레스 크로스(32)라는 한 남성은 애플의 ‘소비자 무시 전략’에 분개하며, 무모하기 짝이 없는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그리고 무려 6개월이나 되는 긴 시간을 견디며 싸움을 벌인 끝에 결국 승소했다.

크로스는 지난해 7월 웨일스의 한 매장에서 399파운드(약 70만 2000원)를 주고 애플워치 스포츠를 구매했다. 구매한지 10일이 지났을 때, 시계 표면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는 곧장 보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애플 측은 크로스의 상황이 상품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상교체 및 수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계 표면에 간 금이 상품 구매 후 발생한 충돌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크로스는 애플 측이 ‘애플워치의 디스플레이는 충격과 스크래치에 강하다’라고 허위로 광고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지 법원에 소액 사건 재판을 신청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애버리스트위스 카운티법원은 6개월 간 재판을 진행한 끝에, 애플이 해당 제품의 교환 또는 수리를 거절한 것과 허위광고는 매매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크로스의 손을 들어줬다.

또 애플에게 애플워치와 관련한 광고에서 ‘충격에 강하다’는 내용을 삭제할 것과, 크로스에게 법정 소송비용 429파운드(약 75만 4000원) 및 애플워치 구매비용인 399파운드(약 70만 2000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지 SNS에는 같은 제품을 착용하고 테니스를 쳤을 뿐인데 역시 표면에 금이 간 것을 확인했다는 등 비슷한 사례가 속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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