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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성종업원 임신 4달후 류산하면 출산휴가 42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5.08일 11:21
국무원 총리 온가보는 일전 국무원령에 서명,《녀성종업원 로동보호 특별규정》을 공포하고 그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녀성종업원 로동보호 특별규정》은 용인단위에서 녀성종업원의 임신, 생육, 포유 등 사유로 로임을 낮추거나 사퇴시키며 지어 로동계약, 초빙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규정》에 따르면 녀성종업원 출산휴가는 98일이며 그중 출산전에 15일간 휴가할수 있다. 난산이면 출산휴가를 15일간 증가하며 여러 쌍둥이를 출산하면 더 출산한 아기당 출산휴가를 15일간 증가한다.

녀성종업원이 임신 4달이 채 되지 않아 류산하면 출산휴가가 15일간이고 임신 4달이 지나서 류산하면 출산휴가가 42일간이다.

《규정》은 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녀성종업원의 출산휴가기간의 생육보조금은 이미 생육보험에 참가했으면 용인단위의 그 전해 종업원 월 평균로임 표준에 따라 생육보험기금에서 지불하고 생육보험에 참가하지 않았으면 녀성종업원 출산전의 로임표준에 따라 용인단위에서 지불한다.

녀성종업원의 출산 또는 류산 의료비용은 생육보험에서 규정한 항목과 표준에 따르는바 이미 생육보험에 참가했으면 생육보험기금에서 지불하고 생육보험에 참가지 않았으면 용인단위에서 지불한다.

편집/기자: [ 김정애 ] 원고래원: [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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