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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조선족녀성들의 로임대우 불공평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0.03.08일 10:32
ㅡ조선족녀성들의 법률의식 제고가 급선무

수도 조선족단체의 여론조성과 간섭 필요

개혁개방과 더불어 형성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20~30만명에 달하는 방대한 군체로 부상한 수도 북경의 조선족사회에는 불공평한 로임대우를 받고있는 수천명의 약소군체가 있는데 이들이 바로 한국인들의 가정부, 음식점일군, 민박집 일군으로 일하고 있는 조선족녀성들이다.


보다 풍요로운 삶과 자녀들의 공부뒤바라지를 위해 정든 고향과 친인들을 떠나 수도 북경에 진출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조선족녀성들은 응당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하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반대로 이들은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조선족녀성들은 의료보험, 의외상해보험 등은 둘째치고 한국인 사장들이나 조선족 사장들과 로동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출근하다보니 연고없이 잘리기가 일쑤고 특근을 하고 국정휴가일에 출근해도 수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유급년휴가는 운운도 할수 없는 상황이다. 말그대로 불공평한 로임대우를 받고있는 불쌍한 약소군체고 특수군체다.


2002년 봄에 두 자식의 공부뒤바라지를 위하여 북경시에 진출했다는 김씨녀성(52세, 흑룡강성 할빈시 태생)은 련속 1년반동안 한국인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로임외에는 그 어떤 수당금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올해에도 한국인들이 귀국하지 않은탓으로 춘절기간에 2일밖에 휴식하지 못했지만 그 대가로 돈 300원과 옷 한견지를 받았을뿐이라고 했다.


친구의 소개로 4년전에 북경으로 왔다는 최씨녀성(42세, 길림성 연길시태생)은 련속 2년째 한 조선족이 경영하는 민박집에서 월당 2600원씩 받으며 일하고 있는데 민박집의 특수성으로 설명절과 휴식일이 따로 없다고 하면서 민박집 주인이 설마다 수고했다고 주는 400~500원 돈이 일년간의 특근과 국정휴가일 수당금이라고 말했다.


3년전에 친척의 소개로 수도에 진출하여 줄곧 한국인 사장들의 가정부로 일해왔다는 리씨녀성(45세, 료녕성 태생)은 올해 음력설에 비록 1일밖에 쉬지 못했지만 한국사장이 처음으로 주는 돈 500원을 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취재를 접수한 그외 5~6명의 조선족녀성들 모두가 특근이나 국정휴가일 명색으로 주는 수당금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국정휴가일에 출근하면 평일의 2~3배에 해당된 수당금을 받는 법도 있는가고 반문하는 녀성들이 대부분이였다. 그리고 유급년휴가를 향수해본 녀성은 한명도 없었다. 모르니 당할수밖에 없는것이 아닐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우리나라 근로계약법 제30조에는 《용인단위가 로동보수를 체불하거나 전액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당지 인민법원에 지불령을 신청할수 있고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불령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되여 있으며 《직원유급년휴가 조례》 제2조에 의하면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 고용자를 사용하는 공상호 등 단위에서 련속 1년이상 근무자는 5일의 년휴가 대우를 향수할수 있다.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년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직원들은 휴가기간 정상 출근시처럼 로임을 받을수 있다.》고 규정되여 있으며 제5조에는 《작업 수요로 회사에서 년휴가를 배치하지 못할시 로임을 평시의 300%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혀져 있다.


수도 북경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한국인이거나 조선족사장들이 특근과 국정휴가일 수당금 지불에 관련된 규정을 모를수는 없지만 우리의 조선족녀성들이 로동법관련 규정을 모르고 또 법률의식이 차한 약점을 리용해 특근은 둘째치고 국정휴가일 및 유급년휴가 수당금을 지불하지 않는것이라고 리해할수밖에 없는것이다.


조선족녀성들의 월평균 로임을 2500원으로 계산하고 휴식하지 못하는 일년의 국정휴가일을 20일로 계산해도 국정휴가일 수당금을 4000~5000원을 받아야 하며 5일간의 년휴가가 없으면 1200여원을 받아야 한다. 이러고보면 우리의 조선족녀성들이 최근년간 일년에 2개월간의 로임보다 많은 5000~6000원을 적게 받는셈으로 된다. 세상에 절대적인 공짜는 없다. 로동자가 얼마만한 힘과 대가를 지불했으면 고용주는 그에 해당되는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악덕업주가 되는것이다. 몇년전 재한조선족들이 뼈빠지게 일하고도 받아야할 수당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슬픈 드라마의 속집이 중국 본토의 수도에서 재현되는것이 아닐가?


북경에 진출한 우리의 조선족녀성들이 공평한 로임대우를 받으려면 우선 법률의식을 제고하고 로동법을 배워 법률의 무기로 자신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악덕업주들을 관련부문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인사장들과 조선족사장들은 관련규정대로 조선족 녀성들에게 국정휴가일 수당금을 제대로 지불하고 유급년휴가도 주어야 한다. 그외에도 수도 조선족사회의 여러 민간단체들에서는 조선족녀성들이 공평한 로임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수도 북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조선족녀성들이 정규회사의 직원들처럼 공평한 로임대우를 받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기자: [ 박광익 특약기자 ] 원고래원: [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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