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에서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극빈인구는 2015년까지 총 591.4만명으로 집계됐다. 일전 국무원은 《극빈인구의 구제부양제도를 진일보 건전히할데 관한 의견》을 발부해 극빈인구를 위한 기초성보장을 진행했다. 또한 중국 질병응급구조제도가 끊임없는 완벽화됨으로써 응급구조 면도 보다 돈독해졌다.
23일, 민정부,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관련 책임자들은 극빈인구 구조부양제도 및 질병응급구조제도에서 극빈군체를 위해 어떤 《기초》적보장을 진행할것인지에 관해 소개했다.
소개에 따르면 극빈인구 구조부양제도의 전신(前身)은 농촌5보(五保)부양제도, 도시《3무(三无)》인구구조, 복리원 봉양제도이다. 2014년, 국무원은 《사회구조림시방안》을 발부, 실시함으로써 농촌5보부양과 도시《3무》인구구제제도를 극빈인구부양제도로 통일했다.
2015년까지 전국의 도시농촌 극빈인구는 총 591.4만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농촌극빈부양인구는 517.5만명으로 전국 농촌인구의 0.6%를 차지했고 161.8만명이 집중 부양됐다. 도시《3무》인구는 73.9만명으로 전국 비농촌인구의 0.16%를 차지했고 사회복리원 등 기구로 22만명이 집중 부양됐으며 51.9만명은 도시최저생활보장범위에 편입됐다.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의정의관국(醫政醫管局) 의료호리처 처장 리대천은 지난해 질병응급구조제도를 통해 신청된 지불금액은 11.28억원, 구조된 환자는 14만명에 이르고 그중 도시최저보장, 농촌5보호 등 지불능력이 없는 인구가 74.8%를 차지한다고 소개했다. 이 제도가 성립된후 전국에서 구조된 환자는 총 37만이고 외상, 중독, 뇌출혈, 쇼크, 급성 복통 등 증상이 위주이다.
위생계획출산위원회는 다음 절차로 전국질병응급구조정보관리플래트홈을 구축하고 구조대상의 의료비용 및 기금사용 등 정보에 관한 정돈사업을 통해 구조정책을 끊임없이 완벽화할 예정이다. 민정부는 일반특혜성이 명확히 제시된 정책대우의 공동 향수, 아동 우선시 대우가 부과되는것과 장애인복리보장정책을 련결시키는 등 방안을 통해 극빈인구 구조부양제도와 기타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련결사업을 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