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9일 중국과 유럽연합은 브뤼셀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유럽연합의 외교여권 소지자의 단기체류 무비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유럽연합의 첫 인적교류 편리화 협정으로 이정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럽연합 주재 중국 사절단 단장인 양연의(楊燕怡)대사와 유럽연합 순회의장국 네덜란드의 유럽연합상임주재 대표인 드 구이젤대사, 유럽연합위원회 내무총국 파크 국장 등이 중국과 유럽연합을 대표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협정에 따르면 유효한 외교여권 또는 유럽연합의 통행증을 소지한 중국과 유럽연합의 공민은 상대측에서 여행할 경우 180일 당 체류일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무비자로 다닐수 있습니다.
협정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5년 중국인의 해외관광객 수는 연 1억2천만명이고 그 중 연 350만명이 유럽을 여행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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