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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 '10년 유효 복수사증' 최초 시행, 발급대상 확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03.02일 08:41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중국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단체관광 비자수수료를 면제한데 이어, 복수사증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10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설한다.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문턱을 낮춰 중국인 유치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한국 법무부는 2월 28일부터 비자발급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5세 더 낮추고, 1회 입국 시 체류기간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약 8000만 명의 중국인들이 비자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변호사, 대학교수, 공사기업 대표 등 전문직업인이나 석사 이상 고학력자 등에 대해서는 한번 비자를 받으면 10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0년 유효 비자’를 최초로 시행한다.

   3월부터는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패션, 미용, 문화체험 등 한류 콘텐츠와 관광이 결합된 ‘한류비자(가칭)’를 신설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한국 법무부는 중국인의 한국 방문이 길게는 대한민국 관광시장을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국인에 대한 비자요건과 발급 절차를 국내 상황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중국관광객의 우리나라 재방문율이 12%에도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에 대한 첫인상인 출입국 공무원의 친절도를 높여 ‘다시 오고 싶은 한국’을 만들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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