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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혁신창업 위한 신출입국정책 시행

[CCTV 한국어방송] | 발행시간: 2016.04.08일 10:06
[CCTV.com한국어방송] 작년 말 시진핑 총서기가 중앙회의에서 우수 해외인재를 적극 유입하기 위한 계획이 발표된 이래 베이징시가 ‘혁신발전 20조항’ 정책을 제정하고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혁신발전 20조항’의 시행대상은 △해외 고급인재 △유학 후 귀국한 외국 국적의 중국인 △외국 청년학생 △창업회사의 외국인 팀원 등 4개 부류다. 베이징은 이 정책을 통해 중관촌에 해외 고급인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은 외국인 비자, 출입국, 체류 및 거주, 영구 거주 등을 포함하고 있다.

4개 부류 중 해외 고급인재에 대해서는 ‘영구거주 그린 통로’를 설치, 배우자, 미성년 자녀까지 중관촌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영구거주 자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거주 신청에서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을 현재의 18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시켰다.

귀국 화교의 스타트업 창업을 위해 중관촌에서 창업하는 화교는 업무 허가증과 고용주 담보 서신으로 유효기한 5년의 업무 거주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창업 계획서로 5년짜리 개인사무 거주허가도 신청할 수 있다. 외국국적을 가진 화교가 박사 이상의 학력을 보유했거나 중관촌 기업에서 연속 4년 이상 근무하고 매년 중국 내 실제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이면 영구거주 신청도 가능하다.

창업회사의 외국인 팀원과 해외 기술인재의 빠른 입국, 장기거주 허가를 위한 그린 통로도 설립하고 글로벌 인재 평가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 청년인재가 중관촌에서 인턴으로 일하거나 창업을 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베이징시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기구에 서류를 등록하고 중관촌 기업이 초청한 해외 대학생 인턴은 단기 개인 사무비자를 신청해 입국할 수 있다. 다른 비자를 통해 입국했어도 중국에서 사무비자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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