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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국인 4명 포함 운반·모집책 등 총 9명 기소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검은 지난달 28일 화물차에 숨어 제주도를 빠져 나가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구속한 런모(31·여)씨 등 중국인 4명을 21일 기소했다.
이들의 무단이탈을 계획한 한국인 알선책 장모(37)씨와 운반책 김모(40)씨, 조선족 모집책 등 5명도 이날 함께 기소됐다.
이들 중국인은 지난달 28일 5t 화물차 적재함에 숨어 제주항 9부두로 들어 오던중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중인 해경에 검거됐다.
이들은 제주항에서 목포항으로 가는 화물선을 타고 제주도를 몰래 빠져나가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체류형 무비자로 제주도를 방문한 이들은 제주도 이외의 국내 지방으로 나갈 수 없는 신분이었다.
알선책인 장씨는 중국어에 능통한 조선족 불법체류자인 순모(26)씨 등 2명의 모집책과 공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지방으로 무단이탈 할 중국인 등을 모집했다.
런씨 등 이들 중국인도 SNS를 보고 장씨를 찾아가 1인당 400만원씩 건넨 뒤 지난달 21일부터 도내 모 아파트에서 숨어서 무단이탈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