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4월 5일 하이코리아 사이트를 통해 《자진출국 중국동포들의 재입국에 대비한 기술교육 대상자 추가 접수계획 안내》를 발표했다.
외국인정책본부는 “자진출국자 입국규제 면제로 인한 재입국자 다수발생 및 기술교육 대상 년령 조정을 감안하여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 대상자 추가 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린다”면서 아울러“‘자진출국자 한시적 입국규제 면제 조치’기간 동안 불법체류자는 물론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취업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 중임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류념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