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4일에 소집된 한국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의에 따르면 한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줄이기 위해 한국정부는 3년사이에 외국인 불법체류률(불법체류자/총체류자)을 10%안으로 통제하는 목표를 설정, 불법체류자에 대한 상시 단속체제를 강화한다.
한국정부는 2015년도에 11.3%였던 외국인 불법체류률을 2016년도에는 10.7% 로 낮추며 2017년도에는 10.0%, 2018년도에는 9.3%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는 불법체류 위험성이 낮은 외국인을 선별하여 입국시키고,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비자발급시 검증을 강화하며, 도입인력쿼터(허가된 분량) 배정시 국가별 불법체류률을 반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불법체류 위험이 높은 환승객과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등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통합정책도 크게 바뀐다. 사회통합교육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내용을 강화하고 조기 적응프로그램의 이수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동포포용차원에서 재외동포(F-4)자격 부여 대상 및 활동범위를 로동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특파원
편집/기자: [ 안상근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