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유명 성형외과를 알선해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국내 유명 성형외과에 불법 알선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중국인 W(34·여)씨와 한국인 김모(39·여)씨 등 9명(중국인 2명, 한국인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대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지난해 5월 14일까지 약 1년여 동안 서울 강남지역 성형외과 2곳에 관광객 60여명을 알선하고 수술비의 10∼50%에 해당하는 수수료 총 9천315만4천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국내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등록 없이 이같은 행위를 해왔다.
중국인 브로커들은 유학비자(D2)를 받아 국내에 체류했다. 2007년 유학비자로 입국했던 C씨는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5년 넘게 국내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성형에 열광한다는 사실을 이용했다”고 진술했다.
브로커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이미 출국한 재외 중국동포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성형외과 근무자와 1:1 점조직 형태로 환자를 알선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병원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브로커들은 50%에 달하는 수수료를 요구해 외국인 환자들이 과다한 진료비를 부담하는 피해를 입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병원 측은 환자들에게 수술비 일부를 삭감해준다며 신용카드 대신 현금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이들의 범행 기간은 1년여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더 오랜 기간 불법브로커로 활동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이들 외에 2007년 유학비자로 입국했다가 2010년 비자만료 이후 약 5년간 불법 브로커로 활동해온 T(28·여)씨 등 다른 중국인 불법 브로커 4명은 수배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