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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신앙 악용해 중국동포 등친 중국인일당 구속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05.30일 08:33
(흑룡강신문=하얼빈) 교묘하게 남을 속여 금품을 가로채는 이른바 '네다바이' 수법으로 50대 조선족 여자의 전 재산을 가로챈 중국인 일당이 한국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절도혐의로 닌(50)모씨, 그의 부인 첸(43·여)모씨 등 중국 한족 일당 5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앞 노상을 지나가던 조선족 이모(52·여)씨에게 접근해 "당신 아들이 3일 안에 사망한다. 우리가 용한 한의사를 알고 있으니 귀금속 및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온 후 기도를 드리면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속였다.

  아들 생각에 겁을 먹은 이씨가 현금 및 귀금속 등 한화 8300만원을 가져오자, 이들은 이를 쇼핑백에 넣게 한 후 이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물통과 신문지가 들어있는 동일한 모양의 쇼핑백으로 바꿔치기 했다.

  이후 이들은 이씨에게 "한의사가 오늘은 바빠서 만날 수 없다"며 "쇼핑백에 한의사 명함을 넣어뒀으니 그대로 옷장 안에 보관했다가 15일 뒤 열어보고 한의사에게 연락하라"고 속이고 달아났다.

  몇시간이 지나 이들의 행동에 미심쩍은 느낌이 든 이씨는 쇼핑백을 확인하자마자 자신이 사기당한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14년 동안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모은 전재산을 잃은 사실에 비관해 한강에서 자살을 기도했다가 경찰에 구조되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들 사진을 확보하고 폐쇄회로(CC)TV를 추적한 결과 이들이 인천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 잠복근무 끝에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조직적으로 교육을 받고 입국했으며, 조선족 상당수가 무속신앙 의존도가 높고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가로챈 돈 대부분을 환전소를 통해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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