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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 부킹녀, '2차'가 술 사달라고 하더니…

[기타] | 발행시간: 2012.05.16일 08:15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일명 '선수'를 시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즉석만남)한 남성들을 술집으로 유인해 술값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6일 여대생, 주부, 피아노강사, 유학생 등을 고용해 수도권 일대 유명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 후 자신이 운영하는술집으로 데려와 바가지를 씌우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특수강도 등)로강모씨(2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술집 실제업주, 바지사장, 종업원 등 일당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 1월17일 오전 3시28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의 모 술집(M Bar, L bar)에서 '선수'로 고용된 화장품판매원 신모씨(24·여), 대학생 강모씨(22·여) 등이인근 나이트클럽에서 유인해 온 송모씨(36)를 협박하고 때린 후 신용카드에서 현금 370만원 등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1년여동안 총 56회에게 걸쳐 5300만원을 불법으로 뜯어냈다.

M Bar는 지난해 1월부터 1년동안 카드매출이 5억2685만원, L BAR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가량 카드매출이 1억1208만원 등으로미루어피해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인터넷 아르바이트생 모집 광고를 통해 선수들을 구한 후 나이트클럽에서 남성을 유인하는 방법을 교육시켰다.

또 선수들이 남성들을 유인해 오면 고급 양주를 시키고 남성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 양주를 버려 1병을 추가로 주문하는 등 바가지를 씌우고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공갈, 협박해 술값을 받아내기로 사전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해자의 카드 한도가 넘어 계산이 안 될 경우 은행까지 동행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고 잔금이 남았을 경우 지속적으로 공갈협박 전화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남성들이 술에 많이 취해 있을 경우 즉각 술집으로 유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교환한 후 3~4일 뒤에 다시 연락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또물색대상이 의사, 변호사, 판사 등 고수익 전문직일 경우훗날 드러날 것을 우려해제외하기도 했다.

'선수'로 고용된 여성들은 대부분경찰 진술에서 "구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히 카페의 써빙 종업원으로 일하는 줄 알고 면접을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구인광고의 경우 '최고 대우에 최상의 근무조건 가족을 찾습니다'라는 문구 등으로 학비, 생활비 등을 벌려는여성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직자들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구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또 관할구청과 세무서에 이같은 범죄사실을 통보하고 세금 추징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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