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리극강 총리가 8월24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소비품 표준과 질량제고를 추진하고 “중국제조” 물품이 효과적으로 공급되여 날로 늘어나고 있는 소비 수요를 만족시킬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소비요구를 긴밀이 둘러싸고 군중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련결되는 식품과 가정용 전기제품, 소비류전자, 인테리어, 복장, 화장품, 일용화학품, 녀성과 어린이, 로인, 장애인용품, 문화와 교육, 체육에 사용되는 등 일반 소비품분야의 보급을 보장하고 시장기제와 기업주체적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표준을 제정하고 시장이 자주적으로 표준을 제정하여 공동으로 발전하고 협력하는 신형의 표준체제를 건립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회의는, 소비품질량안전요소를 긴밀히 련결시켜 일련의 강제성을 띈 국가표준을 빨리 제정하고 기업의 질량과 브랜드, 판매의식을 인도하여 기업가정신과 장인정신을 선양하며 세밀화 질량관리를 실시하고 기업의 질량감측과 공제를 지지하며 대중형기업이 수석질량관제도를 실시하는것을 고무격려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회의는 또, 혁신표준과 질량감독관리표준을 높이고 기업과 산품, 기구에 대한 임의적인 검사를 실시하며 부문과 업종을 뛰여넘는 소비품질량정보 공공복무 플랫폼을 만들것을 규정했다.
회의는 주요소비품질량안전 원산지 체제를 건립하고 소비권익보호를 강화하며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품을 회수하고 소비품질량안전 처벌형 배상을 건립하여 판매자가 먼저 배상하고 책임적 보험을 가동하는 등 제도를 추진할것을 규정했다.
더욱 많은 권력을 기업에 하달하지만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늦추지 않고 복무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회의는 소비품생산경영의 부정적인 명세서를 관리하는 제도를 건립하고 강제성 표준과 법률법규가 명확히 규정한외의 모든 소비품 생산경영의 기타 시장준입제한을 취소한다고 규정했다.
소비품질량감독결과 정보공유와 제품질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직책을 리행하기 위하여 회의는 6개월동안 어떠한 지방과 부문, 기관은 한 기업의 동일한 산품을 반복적으로 추출검사하는것을 제한하고 “한개 표준, 한번의 검사결과를 받아들이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규정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더욱 많은 기업들이 높은 품질의 발전의 길을 걷게 할것이라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