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신재민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이국철 회장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 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재민 차관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억 1천만 원, 벌금 5천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고위 공무원이 금품을 받은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국철 SLS회장도 신 전 차관에게 뇌물을 주고 허위서류로 상생협력자금 476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회장의 1천1백억 원대의 선박건조 자금 횡령 혐의 등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