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사상의 자유’를 이유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에 반대했다. 국가관의 문제를 제기하며 제명에 찬성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 의원은 4일 서울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 논란에 “그분들이 정말 반국가적인 사상이나 활동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을 했다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면, 행정부 수사기관이 수사를 먼저 해야 할 일로 본다”며 “이분들 사상의 문제가 있기에 국회의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 사람들이 종북으로 의심을 받으니 제명하자는 것에 대해선 저는 신중히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제명 추진에 반대한다는 거냐는 질문에 “신중히 하자는 것이니 반대가 되겠다”며 당과 다른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법적 기준에 따른 문제가 없다면 개인의 사상을 이유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통합진보당에선 이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라고 지적했지, 종북적이니까 의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79년에 국회 의결로 제명된 적이 있는데 그때 김영삼 당시 의원과 이석기·김재연 의원 사례는 다르다고 본다”며 “국회가 확실한 증거 없이 어느 특정 의원을 사상적 이유로 제명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명수배 전력이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때 두 번 사면복권이 됐고 그게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지는 알아봐야겠지만 이미 사면복권으로 해소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처벌할 때는 처벌의 목적이 그 사람이 반성해서 잘하라는 것이지 앞으로 사회생활을 계속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