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면 최대 7만 원의 벌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 70살 이상 고령자는 현재 5년마다 이뤄지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단축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인적 재난을 근절하기 위한 '화재와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하지 못했던 운전중 DMB 시청에 대해 벌금 최대 7만 원, 벌점 15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량에서 내비게이션 등 DMB를 시청할 수 있는 수신장치에 대해서는 이동 중에 영상송출이 제한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선 여객운송 사업자에게 운전자가 운전 중 DMB를 시청하지 않도록 지도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70살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되는 1ㆍ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 스스로 인지ㆍ반응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지침'을 만들고 고령자가 운전 중임을 알려주는 '실버 마크'도 배포해 안전운전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8월부터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해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운송사업자에게는 천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K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