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경상 대변인이 24일, 영국이 발표한 “향항문제 반년보고”와 관련해 기자들의 물음에 대답했다.
경상 대변인은, 향항 회귀 20년동안 중국중앙정부는 “한나라 두가제 제도”와 “향항인이 향항을 다스리는” 고도의 자치방침을 전면 관철하고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행정장관과 특별구정부의 행정업무를 전폭 지지했다고 말했다.
경상 대변인은, 향항은 계속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고있고 향항 주민들은 법에 따라 충분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고 표하고 나서 향항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이고 향항사무는 중국내정에 속하기때문에 그 어느 국가든지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상 대변인은 또, 영국정부는 향항 회귀후 이른바 “향항문제 반년보고”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대해 중국은 일관하게 반대해왔다며 관련보고를 중단하고 향항사무를 간섭하지말것을 영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