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한성주(37)가 자신의 사생활 관련 허위보도를 한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13일 한성주가 스포츠매체와 인터넷매체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터넷매체 기자는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기사 가운데 한 씨의 이혼사유와 가슴 성형수술 등에 관한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 한 부분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한 씨의 이혼사유나 스폰서에 관한 크리스토퍼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것은 절대적인 보호대상인 남녀 간의 성적교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는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고 보여 결국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명예훼손 주장에 관해서는 "민·형사상 분쟁 경위에 관련한 보도로 정당한 공적 관심이 대상이 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성주는 지난 1월 전 남자친구가 제기한 여러 의혹을 해당 매체들이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 "허위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각각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MTO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