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충현교회 김창인 원로목사가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한 것을 회개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이에 대해 충현교회 당회는 원로목사의 발표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충현교회, "김성관 목사 부임은 적법"
충현교회 당회는 주일날인 17일 교회 소식지 '주간 충현'을 통해 "원로목사가 마치 아들 김성관 목사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위임목사가 된 것처럼 말했지만, 당회원 2/3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세례교인들이 결정한 것"이라고 적법성을 주장했다.
당회는 또, 원로목사가 "지난 4월20일부로 은퇴연령이 지났다며 올해 말까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라고 한 명령에 대해서는 "내년 4월19일이 은퇴 날짜"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96회 교단 정기총회에서 목사의 정년은 만71세 생일 전날까지라는 결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당회측은 특히, '세습'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주장이다. 김창인 원로목사가 충현교회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와 교회법에 따라 김성관 목사가 위임목사가 됐다는 것이다.
당회는 지난해 청빙위원회가 구성돼 후임자 찾기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며, 조만간 가시적 결과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충현교회측은 이번 '주간 충현'을 통합 입장 표명 이외에는 말을 아꼈다.
충현교회 핵심관계자는 1997년 공동의회 진행방식이 비밀투표가 아닌, 찬반 기립 투표였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아 잘 모른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지난해 11월9일 임시 당회에서 후임 목회자가 오더라도 '복음에서 바로설 때'까지 현 당회장인 김성관 목사가 당회를 인도한다는 조항을 통과시켰느냐는 질문에도 답변을 피했다.
김성관 목사 반대측, "청빙 공동의회 진행은 불법적이었다"
충현교회 당회의 입장에 대해 김성관 목사 반대측인 '충현교회 바로세우기' 모임도 인터넷 카페에 반박문을 개제했다.
이들은 김성관 목사를 위임목사로 세우기 위해 1997년 5월 11일 치러진 공동의회는 비밀투표가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불법성을 지적했다.
충현교회 바로세우기 김규석 장로는 "1997년 당시 공동의회에 자신이 참석했었다"며, "의장 자격이 없는 원로목사가 공동의회를 인도하며 김성관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반박했다.
충현교회 바로세우기는 또, 교회 정관은 은퇴시점을 만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명시하고 있다며 때문에 김성관 목사는 올해 말 은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총회가 71세 생일 전날이 은퇴 날짜라고 유권해석을 했다고 해도, 이는 공동의회에 올려 교인들의 뜻을 물어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버지 원로목사의 공격에 아들 당회가 맞서면서 교회의 분란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 nocu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