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청에 `나가사키 짬뽕`이라는 한국어 상표등록이 신청된 것에 대해 일본 나가사키(長崎)현이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나가사키 현은 한국 특허청이 상표등록을 하지 않도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나가사키 현 산업진흥과 관계자는 "한국의 한 개인이 지난해 11월 한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9월에 특허청이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외부 의견을 접수할 때 나가사키현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2007년에도 한국의 다른 개인이 한국어 상표 등록을 신청했지만 각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때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지난 3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로부터 정보를 입수했다"고 덧붙였다.
나가사키 현 지방의회에서 한 의원이 상표권 문제에 대해 나가사키 현 측에 대책을 물을 만큼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양식품에 따르면 이번 상표등록은 `나가사키 짬뽕`을 출시한 삼양식품이 아닌 개인이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나가사키현은 삼양식품 등이 `나가사키 짬뽕`이라는 상표 사용에 대해 지역 선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지 않고 있다. 반면 업체나 개인이 독점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
- MK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