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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쪽박 찬 62세女, 유산상속하려다 `그만`

[기타] | 발행시간: 2012.02.21일 10:22
`쪼그라든` 내 펀드·부동산, 세금 아끼면서 증여해볼까

지금은 저평가됐지만 향후 오를 재산 골라야…석달 안에 증여세 납부

#. 강민정 씨(62)는 최근 주식과 펀드를 볼 때면 한숨부터 나온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의 경제위기로 주식과 펀드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부동산도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씨는 최근 세무상담을 받던 중 자녀에게 증여할 것을 제안받았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사전 증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들어왔지만 어떤 재산을, 언제 증여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생각은 해 본 적 없다 보니 고민은 깊어졌다.

지난해부터 미국과 유럽발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자산가치 하락에 한숨 쉬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다. 자산가치 하락도 활용해야 할 측면이 있다. 재산 증여에는 호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10~50%로 동일하다. 당연히 재산가액이 커질수록 더 많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한두 사람에게 집중된 재산을 증여를 통해 가족에게 일부 이전한 상태에서 재테크를 잘해 재산 증식을 하면 그 자체로 절세가 된다. 당장 내야 하는 증여세가 아깝기는 하지만, 먼 미래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투자라고 보면 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증여는 이를수록 좋고, 최소 10년 이상 공을 들여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선 증여자(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자)가 증여일 이후 10년 안에 사망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과거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되 사망 당시 가액이 아닌,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한다. 즉, 증여 이후에 투자 수익이 발생해 증여한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상승한 재산가액(투자수익)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또 증여받을 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하므로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더욱이 증여 이후 증여자가 최소한 10년 이상 생존할 경우에는 절세 효과가 더욱 크다. 증여자가 증여일 이후 10년을 넘겨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는 아예 과거 증여재산가액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증여 이후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만 납부하면 추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무 재산이나 증여할 수는 없다. 증여재산을 고르는 것도 능력이다.q

박상철 신한은행 세무사는 "현재는 저평가돼 있지만 향후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가가 떨어지거나, 거품 붕괴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등 자산가치가 하락할 때가 바로 증여의 적기"라고 말했다. 자산가치 하락으로 증여재산 평가액이 낮아져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씨가 보유한 주식 가치가 5억원이었는데 4억원으로 하락했다고 가정해 보자. 주식가치가 5억원이었을 때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756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주식가치가 4억원으로 하락한 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5760만원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 주식 가치 하락만으로 증여세 1800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어떤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든지 증여 이후에 증여재산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절세효과가 극대화된다.

오히려 앞으로 자산가치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가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처분하여 다른 투자 대상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중여재산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라는 점도 알아두자. 만약 시가가 없다면 증여재산의 종류와 규모, 거래상황 등을 따져서 별도로 평가하게 되지만 일단은 시가가 우선이다.

여기서 시가란 상장 주식은 증여일로부터 과거 2개월, 미래 2개월, 합쳐서 총 4개월간의 매일 종가를 평균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반면 펀드의 경우에는 증여일의 기준가액이 시가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기한을 넘기면 각종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나 더. 만약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타인이 대신 내준다면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반드시 수증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이 증여세를 대신 내준다면 이는 현금 증여에 해당된다.

따라서 수증자가 본인의 자금이 없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증여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여세를 내고 현금 증여를 해야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전정홍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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