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6.1%(280원) 오른 4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저녁 시작된 12차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258만2000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ㆍ의결은 법정시한인 지난 28일을 넘긴 지 이틀만에 타결됐다.
29일 시작된 12차 회의는 당초 사용자 위원 9명과 근로자 위원 8명이 불참하면서 최저임금 의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30일 새벽 1시쯤 사용자 위원 8명이 기습적으로 입장하면서 의결 정족수가 채워졌다.
이후 총 18명 중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 위원 1명이 찬성표를, 사용자 위원 8명이 기권표를 던지면서 최저임금안이 최종 통과됐다.
당초 사용자 대표는 최저임금 동결, 양대노총은 올해(4580원) 대비 22.3% 인상된 5600원, 국민노총은 578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한 뒤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