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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휴대폰사용 금지령 해제? 아직 시간이 필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09.22일 10:23
(흑룡강신문=하얼빈) 일전에 “대형비행기 공공항공 운수업자 운행합격 심사규칙” 제5차 수정본이 완성되였으며 10월부터 정식 실시된다. 그중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있는것은 수정후의 새로운 규정은 항공회사가 기내 휴대용 전자설비 사용의 영향에 대한 평가와 상응한 관리정책 제정을 허가한것이다. 기내서 휴대폰 “사용금지령”이 해제될가?

  기자가 취재를 통해 알아본데 의하면 이는 10월부터 기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할수 있는것이 아니고 또 기내에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할수 있는것도 아니라고 한다. 각 항공회사는 평가를 통해 검증을 마친후 사용규정을 출범하게 되는데 비행중 휴대폰을 사용하는것은 아직도 시간이 필요된다고 한다.

  전문가: 승객들의 3가지 잘못된 인식

  항공관리부문은 휴대폰 사용금지 조례를 삭제했는데 이는 휴대폰 사용여부 결책권을 곧 항공회사로 이양하게 됨을 설명한다. 하지만 금지령이 풀렸어도 승객들은 항공회사 규정내에서 합리하게 휴대폰을 사용해야 한다.

  민항전문가들은 해외항공관리부문의 규정에 따르면 휴대폰을 사용할수 있으나 이는 아무때나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는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승객들은 아래 3가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잘못된 인식1: 비행도중 휴대폰으로 전화할수 있다.

  음성통화는 기내에서 금지되였다. 유럽과 미래 국내정책은 비행모드하에서 휴대폰 wifi사용을 허락하게 되지만 음성통화기능은 여전히 금지된다.

  잘못된 인식2: 10월부터 기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할수 있다.

  항공회사는 일련의 평가를 거치고나서 또 기내 휴대폰 사용에 대한 안전주의사항과 승무원양성, 최적화된 과정, 이상정황 해결과 상부보고 등등 준비사업을 해야 하며 민항국 관련 과정에 따라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즉 다시말해서 항공회사에서 관련 과정을 거치기전 승객들은 기내에서 여전히 휴대폰을 사용할수 없다는것이다.

  잘못된 인식3: 항공회사가 휴대폰 사용을 허락하면 기내인원들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면 신호교란의 상황을 발견하면 기내 승무원들은 승객들 휴대폰 사용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승객들은 마땅히 기내인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였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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