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연예 > 스타
  • 작게
  • 원본
  • 크게

[공식입장 전문] 故 김주혁, 오늘(31일) 빈소 마련…11월 2일 발인

[기타] | 발행시간: 2017.10.31일 14:17

[OSEN=장진리 기자] 故 김주혁의 빈소가 오늘(31일)부터 마련된다.

나무엑터스 측은 3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故 김주혁의 장례 절차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지난 30일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주혁은 사망 원인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오늘(31일) 부검이 진행됐다. 오늘(31일) 오후부터는 서울 현대아산병원에 고인의 빈소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발인은 오는 11월 2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며, 장지는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 위치한 가족 납골묘다.

나무엑터스 측은 故 김주혁을 향한 애도와 함께 유족들에 대한 배려를 당부했다. 나무엑터스는 고인의 따뜻하고 올곧은 인품과 열정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부디 세상을 떠난 고인과 깊은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헤아려 주시고 생전 아름다운 행보를 걸어온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나무엑터스의 공식입장 전문.

나무엑터스입니다.

10월 30일 월요일 오후, 나무엑터스의 소중한 배우 故 김주혁 배우가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사고, 사망원인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고 빈소는 오늘(3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현대아산병원에 마련됩니다. 발인은 11월 2일 오전에 진행하며 장지는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 위치한 가족 납골묘입니다.

나무엑터스는 고인의 따뜻하고 올곧은 인품과 열정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부디 세상을 떠난 고인과 깊은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헤아려 주시고 생전 아름다운 행보를 걸어온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십시오./mari@osen.co.kr

[사진] 나무엑터스 제공


출처: OSEN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48%
10대 0%
20대 6%
30대 32%
40대 1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52%
10대 0%
20대 6%
30대 35%
40대 1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빈틈없이 행복한 시간” 이선영 아나운서 결혼 소감은?

“빈틈없이 행복한 시간” 이선영 아나운서 결혼 소감은?

이선영(35) 아나운서 ‘MBC 라디오 정치인싸’의 진행자인 이선영(35) 아나운서가 지난 주말 결혼식을 올린 가운데, 결혼 후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앞서 이선영 아나운서는 지난 4월 27일(토) 양가 친척 및 지인,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웨딩마치를 올렸다. 이선영은

“엄청 가난했다” 눈물의 여왕 박성훈 생활고 고백

“엄청 가난했다” 눈물의 여왕 박성훈 생활고 고백

배우 박성훈(나남뉴스) 인기리에 종영된 tvN 주말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악역 윤은성을 맡았던 배우 박성훈(39)이 학창시절 생활고를 겪었던 일화를 고백한다. 박성훈은 앞서 공개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 예고편에서 학창시절 및 군대 시절 이야

융합출판의 세계를 체험해보자

융합출판의 세계를 체험해보자

‘제1회 동북도서박람회’에서 연변교육출판사는 전통출판뿐만 아니라 디지털출판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자원 등 융합출판분야에서도 앞서 생각하고 열심히 뛰여온 성과를 전시하여 방문객들을 위해 신선한 체험과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온라인서점, 오디오북,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