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는 4일 “중화인민공화국 공공도서관법”을 표결통과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행하게 될 이 법률은 공공문화령역에서 공공문화서비스보장법 이후 새로운 한부의 중요한 법률로서 우리 나라 문화법률제도를 진일보 건전히 하고 공공도서관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인민군중들의 기본문화권익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공공도서관법은 총 6장 55조례가 있는데 공공도서관의 설립, 운행, 서비스 및 관련 법률책임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했다.
공공도서관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률은 사회공중을 대상으로 도서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문건과 정보를 수집, 정리, 저장하며 검색, 도서차열(借阅)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교육 공공문화시설을 진행하는것이라고 한다. 공공도서관이 사회주의공공문화서비스시스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는것을 명확히 하고 전민열독을 추동, 인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중요한 임무로 생각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마땅히 평등, 개방, 공유의 요구에 따라 사회공중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