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과 공안부가 일전에 “식품과 약품 안전에 관한 집법을 강화하여 식품약품 불법행위와 관련된 인원을 처벌할데 관한 규정”을 발부하고 관련 통지를 냈다.
통지는, 각급 식품 약품 감독관리부문과 공안기관은 식품 약품 안전에 관한 당중앙의 “네가지 엄벌” 요구에 따라 안전 집법을 엄하게 관철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응징을 강화하여 대중의 식품, 약품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