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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징벌성 배상제도 더한층 보완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4.26일 10:40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 국장 신장우는 지난 24일, 2019중국지적재산권보호 고위층포럼에서 우리 나라는 지적재산권 법률법규를 보완하게 되는데 침해 징벌성 배상제도를 중점 보완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하고 량호한 경영환경과 혁신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근년래 우리 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 법률법규건설을 끊임없이 보완했고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강도를 확대했다.



  4월 23일 발표한 상표법수정결정은 상표전용권을 악의적으로 침범한 배상한도를 분명히 했는바 수정전의 3배 이하로부터 5배 이하로 높였고 법정배상한도 상한선을 300만원으로부터 500만원으로 높였다. 수정조목은 올해 11월 1일부터 실행된다.

  “이런 징벌성 배상한도는 국제상에서도 모두 비교적 높은 것이다.” 신장우는 이렇게 말했다.

  “법률은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도구이다. 좋은 법률은 잘 다스리는 전제이다.” 신장우는 이렇게 밝혔다. 올해는 전국인대와 적극적으로 배합하여 전매특허법의 수정사업을 잘하고 침해의 징벌성 배상제도를 중점적으로 보완하게 된다. 현재 전국인대에서 심의하고 있는 전매특허법수정안 가운데는 고의적으로 전매권을 침범하고 정절이 엄중한 것은 1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성 배상을 안길 수 있다고 규정했다.

  소개에 따르면 지적재산권보호를 둘러싸고 국가지적재산권국은 2019년에 지적재산권강국전략요강을 제정하고 지적재산권보호체계건설방안을 제정하며 지적재산권의 원천보호강화 및 지적재산권보호기제혁신 등 사업을 힘써 잘 틀어쥐게 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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