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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법원, 군체성 증권분쟁 시범사건 판결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5.07일 09:32
[상해=신화통신] 상해금융법원은 5월 5일 원고 반모 등이 피고 방정과학기술집단주식유한회사(략칭 방정과학기술회사)에 제소한 증권허위진술책임 분쟁사건에 대해 공개판결하였다. 법원은 최종판결에서 원고인 4명 투자자의 부분적 배상청구를 지지하였다.



2017년 5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방정과학기술회사에 행정처벌을 내리고 이 회사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각 년도보고서에 교역과 관련되는 중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이 계렬사건에 관련된 1000여명의 원고인 투자자들은 에서 인정한 규정위반행위에 비추어 방정과학기술회사에 민사배상책임을 감당할것을 요구하였다.

2019년 3월 21일 상해금융법원은 방정과학기술회사 계렬사건의 시범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법정심리를 하였다. 원고, 피고 량측은 법정의 주재하에 허위진술행위의 중대성 인정, 인과관계 존재여부, 손실계산방법, 증권시장 계통위험 공제필요성 여부 등 문제와 관련하여 치렬한 법정공방을 진행하였으며 법정은 투자자의 손실책정에 관하여 또 제3측 전업보조 지지기제를 도입하였다.

상해금융법원은 심리를 거쳐 일심판결을 내리고 방정과학기술회사에 증권허위진술행위가 존재하며 민사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법원은 투자자들의 손실과 방정과학기술회사의 허위진술행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증권시장 위험요소로 인기된 부분적 투자자들의 손실은 공제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배상을 가장 많이 받은 투자자의 배상금은 18만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증권허위진술책임 분쟁계렬사건은 1000여명의 투자자들과 관련되며 상해금융법원이 설립된 후 접수한 규모가 가장 큰 군체성 증권분쟁사건으로 수많은 법리적다툼으로 이어졌다.

올해 1월 상해금융법원은 을 공개 발표하였다. 이번 사건은 상해금융법원이 이 규정에 따라 원고 투자자들과 피고 방정과학기술유한회사 소송계렬사건에서 선정한 시범사건이다. 판결을 선고한 후 원고와 피고 대리인은 법정에서 본 사건 시범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시범판결에서 확립한 판결기준에 따라 조해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동의한다고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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