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보장국 지적
[북경=신화통신] 일전 국가의료보장국이 발표한 도농주민 기본의료보험 외래진찰보장정책에 관한 해석에서는 도농주민 의료보험 개인(가정)구좌가 취소되여도 주민들의 의료보험 대우가 낮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래진찰통일 계획의 추진을 통해 대체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국가의료보장국이 재정부와 함께 인쇄 발부한 ‘2019년 도농주민 기본의료보장 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는 개인(가정)구좌를 실행했을 경우에는 마땅히 2020년말 전으로 취소하고 외래진찰통일계획 방향으로 평온하게 이행해야 하며 이미 개인(가정)구좌를 취소했을 경우에는 회복하거나 변상적으로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도농주민 의료보험 제도는 기존의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과 신형 농촌합작의료 두가지 제도를 통합했다. 그중 신형 농촌합작의료는 2003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하여 중대질병 통일 기금을 구축한 동시에 개인(가정)구좌를 설치했다.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은 2007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하여 외래진찰통일 계획을 전개하고 개인구좌를 설치하지 않았다.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과정에 각지의 신형 농촌합작의료 개인(가정)구좌는 점차 외래진찰 통일개혁으로 이행했다. 특히 2016년 도농주민 의료보험 통합과 더불어 제도보장 능력이 부단히 제고되였으며 대부분 지방에서 신형 농촌합작의료 개인(가정)구좌를 취소했다.
소개에 따르면 도농주민 의료보험 개인(가정)구좌는 주로 의료보험 가입자의 외래진찰치료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며 제도건립초기에 개인의료보험가입 의식을 육성하고 개인의료보험료 납부를 촉진하며 보험가입피복 범위를 신속히 확대하는 등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였다. 하지만 액수가 적고 보장능력이 부족하고 통제능력이 차하여 람용을 쉽게 발생시키는 등 페단도 점차 뚜렷해졌다. 외래진찰통일 계획은 도농주민 의료보험기금 공제 능력을 제고하고 기금공제 효과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며 도농주민 의료보험대우를 더욱 잘 보장할 수 있다.
각지에서 외래진찰통일 계획을 추진한 뒤 외래진찰 작은 질환 의료비용을 통일 계획기금 지불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백성들이 기층 의료기구에서 발생한 일반질환, 다발성질환의 외래진찰의료비용을 모두 결산받을 수 있으며 그 비례가 50% 좌우에 달한다.
동시에 보험가입자의 외래진찰 중대질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일부 주로 외래진찰치료를 받았고 비용이 비교적 높은 만성질환, 특수질환(악성종양 외래진찰 방사성치료와 화학치료, 뇨독증 투석, 당뇨병 환자 인슐린치료 등 망라)의 외래진찰의료비용도 통일 계획기금 지불범위에 망라시키고 입원을 참조하여 상응한 관리와 지불 방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