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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범죄 급증, 행정구류 년령 14세로 낮출 듯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6.17일 09:08
미성년자의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대비해 미성년 범죄 년령 기준을 16세에서 14세로 하향시키는 법안이 올해 통과될 전망이다.



6월 5일, 법제일보에 따르면 일전 전국 공안기관 법집행 규범화 건설 추진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올해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 심의되는 치안관리처벌법 수정 초안에 행정구류 년령 기준이 만 16세에서 14세로 하향 조정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행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는 '만 14세 ,16세 미만'과 '만 16세,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처음으로 치안관리법을 위반하면 행정구속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다.

하지만 사회 변화와 정보류통이 가속화되면서 1980년대 형법 제정 때보다 심리년령이 '성숙한' 아이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위법 범죄 년령의 저령화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미성년자의 위법'징벌' 과 '구출'의 균형점을 맞추는 것도 적절한 일정에 제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14세는 사춘기의 미성년자가 가장 활발하고 반항적인 단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구속 년령 하한선을 낮추는 것은 물론, 이는 집단 폭행, 학교 폭력 등을 억제하는 사회적 기대를 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최고인민검찰원이 체포한 미성년 범죄자는 총 5만 4200명으로 이들 중 학교 폭력 범죄로 체포된 미성년자만 340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인민법원 중국 심판리론연구회 부연구원 대추영은 ‘이런 규정에 대해 리해할 수 있다’ 면서 ‘형사 책임에 미달한 이런 위법범죄 미성년자들은 사법실천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교육교정 조치가 부족하다. 사회 각계는 저령화의 위법범죄 미성년자의 행위를 고치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한편, 북경사범대학 형사법률과학연구원 송영휘 부원장은 ‘미성년자의 위법 범죄의 원인에 비추어 전문적인 시스템 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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