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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덱스 수출관제 규정 관련 미국 상무부 기소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6.27일 08:50
워싱톤 6월 24일발 신화통신: 미국 페덱스사는 24일 수출관제 규정과 관련해 미국 상무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페덱스는 소장에서 미국 정부는 해당 회사에 수출관제 규정 실시를 요구하지 말아야 하고 운송 화물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페덱스는 이날 성명에서 이미 미국 콜롬비아특구 련방지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 상무부의 수출관제 규정 실시 요구를 막을 방도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수출관제 규정은 공공운송업자가 미국 헌법 제5수정안에서 누리는 ‘정당절차’권리를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서는 상무부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페덱스가 규제 대상인 물품을 운송하지 않기 위해 매일 수백만개의 소포를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법적으로나 론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립장을 밝혔다. 페덱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페덱스는 운송업체이지 법집행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페덱스가 제출한 소장에는 미국 상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화웨이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페덱스의 상술한 기소는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를 거래 제한 ‘실체명단’에 넣은 것과 페덱스가 화웨이 속달편과 관련된 론난에 휘말린 것과 관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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