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0일, 하남성란천현인민법원에서 20년전 담임선생님을 폭행한 피고인 상모에 대한 공개 재판이 열렸다.
2018년 7월, 피고인 상모는 친구 반모와 외출을 나갔다가 우연히 20년전 담임선생님이었던 장모를 만났다. 학교 다닐때 장모가 자신에게 체벌을 주었던 기억이 떠오른 상모는 핸드폰을 반모에게 건네며 영상을 찍어줄것을 요구했다. 이어 그는 장모의 전동차를 가로막고 얼굴을 확인하더니 곧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을 휘둘렀고, 주위에는 몇십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사건 발생후 상모는 또 장모를 구타하는 영상을 중학교 동창들에게 보내주고 모멘트에 올리며 자랑했고, 수많은 매체에서 이를 보도하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화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영상 공개를 멈추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가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영상이 여러 미디어 플랫폼에 유포되면서 담임선생님 장모는 결국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유지할수 없었다.
이에 란천현인민법원에서는 길을 가로막고 담임선생님을 구타하고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피고인 상모에게 공공질서 문란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죄의 성질을 볼 때 초범이고 우발적 범죄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점들을 감안해 재판부는 상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는 인민대표대회 대표, 정협위원, 기자, 사회군중 및 피고인의 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