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일전에 향항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른바 “평화 시위자”에 대한 기소를 취소하고 향항 경찰 집법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을 중국 향항 특별구 정부에 무리하게 요구했다.
이 결의안은 최근 향항에서 발생한 심각한 폭력행위를 무시하고 향항경찰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최저한도의 시비표준과 법치관념도 없는, 향항 법치질서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자 중국내정에 대한 조폭한 간섭이다. 중국은 이 결의안에 강렬한 비난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
법치는 향항사회의 기반이다. 향항 일부 극단세력의 폭력행위는 요구를 평화적으로 표달하는 최대한계를 훨씬 초월했고 향항의 법치질서를 심각하게 유린했다. “한나라 두가지 제도” 최저선에 대해 공공연히 도전하는 것은 그 어느 주권국가든지 절대 용납할수 없다. 향항의 조국 귀속 22년동안 중국정부는 헌법과 향항 기본법에 근거해 “한나라 두가지 제도”와 “향항인이 향항을 다스리는” 기본방침을 관철해왔고, 향항민중은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여 법에 따라 전례없는 민주권리와 자유를 향유하고 있으며 국가발전의 혜택을 향유하고 있다. 향항사무는 중국내정에 속하고 그 어떤 국가와 조직, 개인이든지 모두 간섭할 권리가 없다. 유럽은 자체 일만 잘 관리하고 실제행동으로써 중국과 함께 중국, 유럽관계의 건전하고도 안정한 발전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