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 현장에 남은 '혈흔 한방울'을 갖고 자칫 미제로 남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될 뻔한 6년 전 특수절도 사건의 피의자 전원을 검거했다.
신모(26)씨 등 4명은 2006년 6월 경기도 평택시의 게임장 환전소의 유리창과 방범창살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 현금 2천7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현장감식 당시 유리창을 깨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피의자의 혈흔 한 방울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해당 유전자를 보관했다.
이들의 범행은 당시 유리창을 깨고 환전소에 침입하는 역할을 맡았던 신씨가 지난 5월20일 부녀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서울 강북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신씨로부터 채취한 구강상피세포 유전자가 6년 전 절도 현장에서 채취한 혈흔의 유전자와 동일인으로 판명된 것이다.
수사 기관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DNA법(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강제로 DNA를 채취하게 돼있다. 강북서 관계자는 "신씨는 불구속 상태였지만 경찰이 동의를 얻어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씨를 풀어준 상태였으나 이런 DNA 조사결과가 나오자 검거에 나서 지난 20일 일정한 주거가 없던 신씨를 탐문수사 끝에 붙잡았다.
경찰은 신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27일 최모(39)씨 등 공범 3명도 검거해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범죄를 잊고 살다가 공소시효 만료 10개월을 앞두고 덜미를 잡혀 당황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의 피 한방울이 사건 해결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수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코리아타임즈